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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5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1. 06:02경 부산 동구 수정4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최근 3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