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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고단38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안산시 단원구 B백화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새벽 시간에 위 백화점 경비가 소홀해지는 점을 이용하여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9. 00:5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위 백화점 납품 통로를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의 현금출납기에서 20,000원을 꺼내어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개 매장에서 합계 1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C 등 자필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B 내외부 CCTV 영상 촬영 사진 내사보고(각 매장 내 CCTV 영상 확인), 각 매장 내 CCTV 영상 촬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옷을 덧입고 벙거지 모자를 쓰고 범행을 한 다음 옷과 모자를 버리는 식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이전에 근무한 적 있는 백화점을 대상으로 삼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함. 반면, 피고인이 무서워서 훔친 돈을 쓰지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