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7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일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여, 63세) 는 서울 노원구 C에서, ‘D 편의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5:09 경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 편의점 앞에 노점 차량을 주차하여 장사를 하지 말라.’ 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내의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및 휴대전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여성 업주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욕설을 하고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행위 태양,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8월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 한 차례 선처를 받고도 재범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