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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3207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5. 소외 망 D(2014. 10.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망인은 2013. 7.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뒤 다음날인

7. 12.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와 망인은 2014. 9. 17.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SNS 문자를 주고 받았다. 라.

망인은 2014. 10. 10. 사망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처(妻), 피고 C은 망인의 자(子)로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2015. 12. 23. 전주지방법원 2015느단1139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구입하여 목장용지로 개발하여 함께 사업하자는 투자제안을 받고 2013. 7. 5. 망인에게 투자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와 망인 공동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2013. 7. 12. 망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후 망인은 당초 예정하였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4. 8. 1.경 원고와 사이의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4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4) 따라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은 27,000,000원(= 45,000,000원 x 상속지분 3/5)을, 피고 C은 18,000,000원(= 45,000,000원 x 상속지분 2/5)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반환약정 다음날인 2014. 8. 2.부터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