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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7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15:53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0길 47에 있는 개봉 역 근처를 지나는 지하철 1호 선 전동차에서 그 곳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일어난 후, 갑자기 근처에 서 있는 피해자 B( 여, 16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남의 머리를 만지냐고 항의하자, ‘ 손 녀 같고 예뻐서 만졌다 ’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려 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모친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추 행의 태양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의 인식 변화를 쫓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