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09 2013노2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으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반복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그리 높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의 만료기간이 2013. 6. 4.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까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