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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0 2016고정1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15:47 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 사거리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같은 도로 전방 2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24 세) 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2 차로에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피해 1 차로로 반쯤 넘어왔다가 다시 2 차로로 진입하여 주행하였는데 그로 인해 1 차로에 주행 중이 던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추월한 후 갑자기 3회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