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11. 1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기초사실
원고는 2019. 10. 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65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9. 10. 17.부터 2020. 10. 16.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9.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9. 11. 16.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한 채 2020. 1. 16.까지 2개월분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 20. 피고에게 2개월분의 차임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1. 16.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2개월분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이 미지급된 2020. 11.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