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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5고단2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경부터 2013. 3. 15.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11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0. 2. 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17일간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목골절’로 입원을 한 다음, 2010. 3. 2.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8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80,268,93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사 계약사항, 청약서

1. 동양생명, 차티스, 흥국화재, AIA, LIG, 메리츠화재, 우체국 보험청구서

1. 각 의무기록

1. 의료분석 및 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