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중국 현지 조선족의 권유로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된 탐스(TOMS)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조된 탐스 신발 986켤레(켤레당 33,338원)를 중국 샤먼시발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 D호에 선적하여 2013. 9. 11. 피고인이 운영하는 ‘E석재사’ 명의로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2013. 9. 12. 부산항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 ‘마이코스키, 엘엘씨’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탐스 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위조된 탐스 신발을 수입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신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석재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F으로부터 석재와 다이아몬드 팁(석재를 절단하는 공구의 톱날로 사용되는 부품)을 수입해오던 중, 다이아몬드 팁의 품질 문제로 F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왔다. F은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탐스 신발을 저렴하게 공급해줄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2013. 8.경 중국으로 직접 출국하여 F과 함께 현지 공장 측 사람을 만나 신발 견본품과 탐스 본사에서 발행하였다는 ‘생산자 수권서’(수사기록 제55면)를 확인한 후, 이 사건 탐스 신발 986켤레를 수입하게 되었다. 2) 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