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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453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4.경까지 대구 남구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인 B, C으로부터 중개수수료의 20~30%를 받기로 약정하고, B, C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G 소유의 대구 동구 H 305호에 대한 I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인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8만 원을 받는 등 A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C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I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를 중개하는 등 A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C 명함), 수사보고(수수료 입금자료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수사보고(임대인 측 대리인 J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