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3. 01:5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았음에도 소란을 피우다가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3 병과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컵 5개를 노래 방기기와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3. 02:15 경 위 장소에서, 무전 취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사건 관련 내용을 파악하던 제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G, H, I에게 위 D, 주점 종업원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십팔 놈 아, 꺼져 라’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G로부터 ‘ 술 값을 지급하고 귀가 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손으로 위 G의 뺨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고소장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