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6고정1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02. 17:40 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290 죽도 빗물 펌프장 뒤편 공원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B에게 “ 날도 추운데 여기서 뭐 하 노 내가 있는 여관에 가서 같이 자자 ”라고 말을 했는데 피해자가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눈 주위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와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