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1 2016고단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신둔면 면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이포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