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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1가단7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2 표 청구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