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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73492

유류분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34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5. 17.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변경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각 12,34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로서 피고 B는 2019. 5. 17.부터, 피고 C은 2019. 5. 1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