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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3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7:3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예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0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한 후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 부 다발성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주 오래 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지인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