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20:50 경 광주 광산구 삼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 219( 동림동 )에 있는 장애인종합 복지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