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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7.25 2014고단7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3. 25. 17:00경 아산시 C에서 2개월간 교제하여 온 피해자 D(여, 39세)이 근무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 F K3 승용차에 탑승하자,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곧바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팔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광주에 있는 어머니가 아픈데, 나를 터미널까지 태워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하자, 인근의 트럭 뒤에 차를 주차하게 하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겠다고 하여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후, 피해자에게 조수석에 타라고 요구하여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 평소 욕설과 폭언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한 뒤 고속도로로 운전하여 같은 날 20:58경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이인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3. 25. 20:58경 공주시 이인면 근처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주유를 해야 하는데 지갑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다리 사이에 지갑을 숨긴 채 지갑을 찾는 시늉을 하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그 안을 뒤지고, 지갑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갑을 왜 숨기느냐.’라고 말을 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후, 재차 안된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고 싶으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