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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57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2010. 1. 4.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 의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2014. 3. 31.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352,301,04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한 1차 납세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이며, C은 피고인 B의 자녀이다.

1. 피고인 B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A가 합계 352,301,04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한 상황에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지급받을 매출대금을 C 명의의 계좌로 입급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에게 전화하여 “매출 대금을 주식회사 A로 입금하지 말고 C 명의 F계좌에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2018. 7. 18.경 C 명의 F계좌(G)로 500만 원을, 2018. 10. 18.경 1,000만 원을, 2018. 10. 26.경 550만 원을, 2018. 11. 5.경 500만 원을, 2018. 11. 30.경 1,000만 원을, 2019. 1. 7.경 1,000만 원을, 2019. 1. 15.경 700만 원을 각각 매출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합계 5,2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체납유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