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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5 2017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21:5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 경부터 22:20 경까지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하지 않는 등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