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02:0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외 2매(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