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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 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원심의 도로 교통공단 경상북도 지부장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 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과실로 말미암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인과 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 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반드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