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13:0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1세) 의 밭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9,000원의 쇠 파이프 50개, 비계( 속칭: 아시 바) 쇠 파이프 10개를 피해 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품 수량 및 보관방법 등 확인), 수사보고( 피해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산정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 밭에 방치되어 있던 쇠파이프를 일시사용 하였다가 반환하여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방치되어 있던 것이라서 피해자의 양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경제적 가치가 미미할 뿐 아니라 반환됨으로써 가치가 감소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내지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쇠파이프가 방치되어 있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소유자가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인 쇠파이프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ㆍ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반환하였다고
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쇠파이프가 없어 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비자 발적으로 반환한 것이어서 고의 및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추정적 승낙은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바로 얻을 수 없고,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승낙이 확실히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관리되지 아니한 밭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여 피해 자가 이를 버리거나 피고인 또는 불특정인이 사용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