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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대여하는 대가로 하루 3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대한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금융정보제공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액 중 일부를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인 줄 알았다며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사기범행으로부터 이득을 취득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초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