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30.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3531』 피고인은 2012. 11. 23. 06:14경 부산 부산진구 B 상가 B동 29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커피 배달을 나간 사이에 가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가방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파운데이션 1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아이라인 4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립스틱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썬크림 1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영양크림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가 들어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시가 합계 1,23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정4529』 피고인은 2013. 3. 18. 20: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G(35세)를 기망하여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25,000원 상당의 조개탕 1개, 3,000원 상당 해장라면 1개로 도합 3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