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2016 고단 8686-1( 분리) 사건 부분( 징역 6월) 을 파기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2016 고단 8686-1( 분리)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2016 고단 950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각각 선 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동네 동생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취소로 징역 2년을 복역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미성년인 상태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은 공범에 의한 강요와 협박, 폭행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먼저 원심 판시 2016 고단 8686-1( 분리) 사건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방법이 대담 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6. 9. 29.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아 그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는바, 이 부분 죄와 위 확정판결의 특수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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