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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나4235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00,323원 및 그중 2,900,000원에 대하여 2007. 2.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3. 1. 23.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900,000원을 이자율 연 19%, 지연배상금율 연 24%(위 회사가 정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 대출기간 24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이 사건 채권은 2003. 6. 20.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2011. 4. 26. 원고에게 차례로 양도되었다.

3)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2007.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19310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신청서에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은 2007. 4. 4. “피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5,700,323원 및 그중 2,900,000원에 대하여 2007.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2007. 5. 2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6.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는 양수인도 할 수가 있으므로,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위 지급명령정본의 송달로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각 양도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5,700,323원 및 그중 원금인 2,9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산일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