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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5노131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충주시 D 원룸 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15:20 경 위 원룸 2 층 208호 앞 복도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의 이삿짐을 나르는 피해자의 부에게 인터넷 통신료를 지불 하라고 요구를 하다 이야기가 되지 않자 위 장소에서 이불 짐을 나르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인터넷 통신료를 지불하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0여 회 흔들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인 바, 이에 반하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원심에서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C의 증언 및 경찰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