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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2가합1111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H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6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광주원예협동조합, 고창군산림조합, 영광함평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1. 22. 광주 북구 I에서 J병원를 운영하는 H에게 250,000,000원을 기준금리에 0.6%를 가산한 이율로 대출해주었다.

나. H은 2011. 11.경 원고 등에 대한 채무 약 23억 원을 변제하기 어려워 이 법원에 회생신청(2011회단37)을 했으나, H이 자기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고, H 소유의 부동산들을 경매절차를 통해 처분하는 것보다 회생절차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3. 29. 위 회생신청이 기각됐다.

다. 위 나항의 회생신청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5. 광주지방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등기가 마쳐졌다가, 회생신청 기각결정으로 2012. 4. 3. 모두 말소됐다. 라.

이후 H은 피고들과 별지 <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도 마쳤다.

마. H은 위 라항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돈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사용했다.

1) 38,597,428원 : 2012. 4. 20. 고창산림조합 채무 변제 2) 17,000,000원 : 2012. 4. 23. 북광주세무서 세금 납부 3) 10,000,000원 : 2012. 5. 21. 병원 환자용 체어 2개 구입 4) 24,800,000원 : 2012. 7. 12. 보증금 20,000,000원 및 월세 4,800,000원(6개월) 5) 22,000,000원 : 2012. 9. 3. 법무법인 선임료(회계 비용 포함) 6) 10,000,000원 : 2012. 10. 8. 법원예납금

바. H은 2012. 9. 21. 이 법원에 다시 회생신청을 했고(2012회단30), 2012. 11. 5.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