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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17: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D(49세, 여)에게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말을 하며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 귀금속의 매입을 예약하고, ‘다음날 부인과 함께 오겠다’라고 말하며 예약금 10만원을 교부하고 주문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9. 2. 2. 14:05경 노래방에서 만난 E(51세, 여)에게 ‘귀금속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위 ‘C’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는 마치 E이 자신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E에게는 마음에 드는 귀금속을 고르도록 한 후 자신은 피해자에게 ‘어제 예약한 귀금속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7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20.4돈), 시가 402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20.6돈), 시가 102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5돈)를 모두 건네받아 자신이 착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E에게 미리 준비한 현금 봉투를 건네주며 사실은 위 봉투에 현금 5천원권 2매, 천원권 11매가 들어 있음에도 ‘여기에 700만원이 들어있으니 이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라. 모자란 현금을 찾아오겠다’라고 말하며 E을 그 곳에 대기시키고, 피고인은 위 귀금속들을 착용한 채 그대로 매장 밖으로 나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1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