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06 2015고단20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7. 04: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1 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 여, 38세) 와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술을 마 시자며 치근 대다 거부당하자 곰탕 뚝배기 그릇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들고 뒤집어엎어 곰탕 국물이 피해자 D의 왼쪽 팔목과 피해자 E의 오른손 손가락에 닿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소주 잔, 물병, 뚝배기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음식점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잔, 물병, 뚝배기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음식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들 과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