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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84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1. 30.까지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실제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매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이 변제일 이후에도 원고에게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하였다는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나, 설사 그러한 의미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