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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1 2015고단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8. 22:27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순용이네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2회의 동종 전과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