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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9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대표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0. 1.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일산건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일산건설에 공급 가액 19,500,000원 상당의 토사를 운반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3.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65,348,86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9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세금 계산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라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을 합산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을 3,500만 원으로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