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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5 2013고단10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1. 24.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7. 17:5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대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초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17:5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초전공원 앞 도로를 하대 대림아파트 쪽에서 초전 실내수영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 뒤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적재물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위 화물차로 도로 우측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위 가로등을 수리비 5,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화물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견적서(가로등),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판결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단925, 창원지방법원 2013노2134) 및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