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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4나1717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1타채16638호)을 받았고, 이후 울산지방법원 AJ 배당절차사건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배당금을 일부 수령하였는바, 피고는 2011. 11. 4. 위 배당절차사건의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6. 1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9. 15. 이 사건 기록에 관하여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