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9 2014고합1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6. 17:20 경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18세) 을 발견하자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동생” 이라고 부른 후 피해자에게 “ 보지 먹고 싶다.

”, “ 모텔, 모텔, 섹스, 섹스. ”라고 수회 반복하여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간 후 뒤에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올리고 강제로 그녀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 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다른 외부적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240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