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2:15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청평리에 있는 서울 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읍내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