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52918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96,894원 및 그중 101,394,164원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0. 1.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96,894원 및 그중 101,394,164원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0. 1. 1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