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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6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타우너 엘피지 차량의 점유자로서 2010. 5.경 이전부터 2010. 5. 28.까지 대전 유성구 D 옆 도로변에 위 차량을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차량입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이 피고인의 집 가까이에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차량의 무단방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단법인 E을 좋지 않은 이유로 그만두면서 사무실에 자동차 열쇠를 던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단법인 E을 그만둔 때가 2004. 8.경이었으므로 차량이 방치되었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