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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06 2015노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임에도, 친딸이면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륜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그 비난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어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엄히 그 형사적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처와 나이 어린 6남매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집안의 가장인데다가, 처와 피해자를 포함한 세 자녀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어, 피고인이 없으면 집안의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개월간 가족과 격리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게다가 당심의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의 판결 전 조사 의뢰 회보서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피해감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상당 부분 회복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 징후 없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곤궁한 가정환경과 초등학교만 졸업한 낮은 학력 속에서 지금까지 교통법규와 관련한 4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을 정도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터 잡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내용정도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