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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2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소속 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과장된 증언을 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상금을 요구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실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든 사실에 더하여, 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정하고 있는바, 규정의 해석상 형법상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그 행위태양이 “못된 장난 등으로”라고 되어 있어 그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비교적 가볍더라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널리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또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소에서의 소란행위(폭행, 협박을 동반하지 않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공무소에서의 업무방해 행위를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 가벌성의 공백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하여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처벌의 필요성도 있는 점, 기타 범행의 횟수와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