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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4 2019나20086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새롭게 추가한 예비적 청구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그 부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한편,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2016. 3. 3. 공급받을 기부속의 품목 및 수량 등이 기재된 발주서(갑 제2호증)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기부속 공급계약 체결을 청약하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발주서에 기재된 기부속을 7일 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견적서(갑 제4호증)를 보내 원고의 청약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부속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으로, 원고는 위 공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 기부속 공급계약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하 ‘이 사건 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부탁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대금을 C가 지정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 에 전달하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기부속 공급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위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