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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20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17:3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이라고 한다) 안 카트 주차장 입구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에게 다가가 ' 수고 했어

이쁜 이' 라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가명),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해자 근무 수첩 제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울면서 동료인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G과 같이 프런트 직원에게 이를 알리고 이에 의전 과장인 E이 경기 과 직원인 F을 데리고 왔으며 그 이후 F은 피고인을 만 나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과를 요구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 자가 동료에게 강제 추행사실을 알리고 직원들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고 사과를 요구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는 이 사건 골프장 이용객으로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라운딩 과정에서 다툼이나 갈등도 없었으며,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 금 등을 요구한 적도 없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약 1년이 지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