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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08 2013고단121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자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말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 B가 경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이모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H에게 "2012년도 I고등학교에 기술ㆍ가정 과목 교사 채용계획이 있는데 비용과 사례비를 주면 딸을 정규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I고등학교 정규교사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5. 위 F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및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5만 원 권 160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2012학년도 I고등학교 교사채용 계획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각 처분미상 확인결과 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