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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51774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45,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카니발 승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LF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0. 17. 00:01분경 부산광역시 서구 E 있는 F식당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구덕교차로 쪽에서 동대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진행방황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로 횡단을 하던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우측 측면으로 들이 받아 3차로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그 직후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H은 원고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에, 피고 차량이 위 도로 3차로를 주행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 하였고, 결국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1. 피해자 G과 사이에 기지급 치료비를 제외하고 원고가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같은 날 이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8. 3. 7.까지 G의 치료비로 모두 146,583,660원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 14 내지 16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가. 공동불법행위 성립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그 후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적절하게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