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1.1.(715),1519]
포탈세액의 하한이 인상되어 그 하한에 못미치게 된 관세포탈행위에 개정전 법의 적용가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가 개정되어 포탈세액의 하한이 개정전의 " 금 100만원 이상" 에서 " 금 500만원 이상" 으로 인상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금 2,469,632원의 관세포탈행위는 이제 위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양회경, 민동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 판시 금 2,469,632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서 개정 공포되고, 동 개정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개정전의 " 금 100만원 이상" 은 " 금 500만원 이상" 으로 개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본건 피고인의 위 금 2,469,632원의 관세포탈행위는 이제 위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동 법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결과적 법령적용이 잘못되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