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음식점업을 영위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7 | 부가 | 1999-01-12
문서번호
부가46015-57 (1999.01.12)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자기의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자기의 자(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임대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