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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3496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고 한다)는 2012. 11. 15. 피고에게 200만 원을 이율 연 36.5%, 변제기 2015. 7. 1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원고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산와대부는 2013.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양도받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57241호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1. 위 법원으로부터 "3,552,430원과 그 중 1,886,449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1. 2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6. 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자신은 B의 부탁을 받고 B이 산와대부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출받은 데에 연대보증을 섰을 뿐이고,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원고가 곧바로 B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실질적인 주채무자인 B이 실제 이 사건 대출을 받고자 함에도 원고를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산와대부도 이를 양해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 또는 이 사건 대출에 B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